행정해석 질의회신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1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서 조상대대로 계속 거주하여온 사람으로서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인 답을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본인의 자녀(12세)에게 1989년도에 증여하고 본인과 가족(증여받은 자녀포함)이 함께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의 자녀가 12세로서 어리기 때문에 경작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의견이 있어 이에 질의함. (갑설) ― 자경이란 농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거가족이 경작하였다면 자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을설) ― 농지소유자가 미성년자로서 가족이 경작하였더라도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농지의 범위등】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