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2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상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35년에 조상의 묘자리로 사용하고자 임야를 약 1,000평 정도를 확보하여 현재 묘역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는 바 본인은 토지를 투기하고자 사두었던 것이 아닌데 부과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후 보유하던 중 개발제한 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