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2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1977.04.19)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1989.05.16)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1990.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 대비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44.53%이상 상승한 경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소유토지는 정부에서 농촌집단 마을 정비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용대상 토지가 되어 이를 정부방침대로 본인승락하여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토지를 확인하여 보니 정부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토지만 사용하고 도로편입된 토지만 남겨놓고 결국 쓸모없는 자투리땅 도로 부지만 남아있습니다. 나.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 행정관청에 의해 각종인허가가 유보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법원판결이나 내용되어 이를 알고 보니 본인의 소유토지가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세금을 부과해서 피해를 주는지 알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땅에다 규제된 땅인데 또 정부에 의해서 짜투리 땅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알고 싶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