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받은 임야를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2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광주에 조상대대로 상속받은 임야를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고 있는자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질의함. 아 래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군 부동산 : 임야 현 소유자 : 신○○(현 서울거주) 전 소유자 : 신○○ - 1953.07월까지 경기도 이천군에서 거주 - 법원의 실종선고일은 1968.12.11(실종일 1953.07.28) (갑설) -상속개시일을 결정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1조에 의하여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은 상속임야의 경우를 구제하는 차원의 규정으로 사망의 경우와는 과세형평이 어긋나는 처사이므로 실종일인 1953년 07월 28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을 거주하였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