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6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경하는 농지라도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여야 하며 3. 1995년도에는 예정과세대상지역이 없으므로 정상지가상승률을 결정 고시하지 않았음.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 지정지역"이나 주민등록 이전 안해도 자연농일때는 초토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시"가나왔는데 향후납세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은 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년도와 자경여부 관계없이 시.읍.면.전지역을 불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자경농일때는 주민등록 이전안해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1993년도에는 정상지가 상승률이 44.53%였는데 금년도 결정된 %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