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92년이전 귀속분의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개정일(’94. 12. 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90. 1. 1부터 ’9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94. 12. 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92년이전 귀속분의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대하여 ’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ㆍ보완된 신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우리청의 기 회신문과 ’94.12.22자 개정된 법률(제4807호) 등의 적용범위에 대한 대법원판결문(사건 93누 17911, 1996. 1.2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이46014-1013, 1997.4.25 ’94. 7. 29 헌법재판소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는 것이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94. 12. 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일(’94. 12. 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 (’90. 1. 1부터 ’9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94. 12. 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