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에서 귀하가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일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임.(1994.07.29 헌법재판소 결정문 참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국세」로서 국세부과에 대한 실체법이라는 표현은 절차법인 국세징수법과의 차이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인용한 강학상의 개념임.
2. 귀「질의2」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일(1994.07.29)이후 동 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은 결정문에 전혀 언급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한병채저 “헌법재판론”중 578쪽부터 65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
| [ 회 신 ] |
| 3. 귀「질의3」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이전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은 여러번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적법한 것임. 그런데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강제징수는 명백한 불법이고 효력이 상실된 사문을 적용」한 것이라는 계속된 귀하의 주장은, 국민의 납세의무가 국가로 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세법에 의하여 성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의 범위를 벗어난 의사표시로서 회신의 대상이 아님. 4. 귀「질의4」에서 「체납국세납부 안내」는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기전에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세무서의 안내문임. 5. 귀「질의5」에서 「유휴토지라고 일방적인 판정을 하고」로 표현한 문구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공포된 세법에 의거 유휴토지로 판정한 것이지 세법에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판정한 것이 아니며, 또한 「형평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무시하고 법집행을 하지 않을수는 없음. 6. 귀「질의6」에서 행정은 그 본질이 법의 집행이며, 그리고 일정한 국가목적실현을 위한 합목적행위임. 따라서 행정은 법의 지배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거나 일탈하여 집행할 수 없음. 이러한 세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귀하RP서 표현하신대로 불법부당하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근거한 조세구제제도에 따라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하게 경료하면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18조 )을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정당성의 입증」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인 될 수 있는 사안임을 1995.04.19일자(재이46014-1012) 회신문으로 알려드린 것임. 7. 귀「질의7」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8. 귀「질의8」과 귀「질의9」는 상기 1번에서 6번의 회신내용을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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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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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 헌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