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답(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거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농사를 짓지 못하도록)된 사실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토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답(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별첨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서 숙독하시와 재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번지 논 취득은 30년전에 하였고, 취득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사용금지 제한을 받고 있는 바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93토지초과이득세는 불법으로 부과되였음을 마땅히 환불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