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9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중 토지이용현황 및 취득일자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궁금한 사항은 토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37평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공항시설지역 30년 전부터 고시되어 일체의 건물 신축 증축 개축등의 토지 이용행위가 금지 당하고 있는 지역인바 ○○일보 1994년 03월 29일자 보도에 의하면 행정규제에 묶여 인허가가 안나오는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을 보도하고 있사오니 ○○세무서의 수차례의 독촉에 못이겨 부득이 본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29.500원을 지급 반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