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농작물이나 조경작물(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할시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이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이때 농지에 해당되는지와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
| 3.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그린벨트내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타인명의의 가옥 1동이 있으나, 가옥소유자가 제삼자에게 본 가옥을 매각하여 새로이 가옥을 인수한자가 타지역에 가옥건축허가를 받을수 없게 되어 나대지 상태가 되어 농작물 또는 묘목을 재배 할 경우에도 유휴지가 되는지 여부.
나. 본 대지에 분재 및 원예용 유리온실(유리, 알미늄, 시멘트부록 등을 재료로)을 지을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이 경우 초과 토지 산정배율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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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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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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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