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등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로부터 유치원을 설립키 위하여 “유치원 건설용지”694.5㎡를 취득하고,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유치원을 설립키로 하는 계약과 동 기간내에 같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자체가 해약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를 취득 사용하고 있음.
[현황]
가. 매입처 :○○공사
나. 지목및용도 : 대지 : 유치원부지로 지정
다. 취득년월일(잔금 청산일) : 1992.05.29.
라. 등기년월일 : 1992. 07.24.
마. 유치원 설립인가 : 1993.05.16.(○○ 교육청)
바. 건축허가 신청 : 1993.05.20.경
사. 건축허가 : 1993.06.24.(○○시장)
아.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 1993.11.13.(금 18,657,310원)
[질의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시행령 제23조 3호 (1994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것)의 규정 및 동 단서 규정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에,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를 신청한자는 제한된 기한을 가산한 날 까지를 유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경우에는 유치원 설립 인가일인 1993.05.19.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이 허용되어 1994.05.19. 까지는 과세될수 없을 것이며, 대법원 관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 목적이 인정된다고 해석 할것이 아니다"라는 해석등을 비추어 볼때 전술한바와 같이 본인의 당초 취득 목적이 ○○공사와의 매매 계약서에 분양 목적과 건축물 신축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동 사업 목적에 따라 해당기관에 허가신청, 인가의 절차를 행하는등 토지를 적법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유휴토지로 판단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