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2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의 규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