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등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5.17
요 지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및 옹벽의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및 옹벽의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택시연합회 산하 회사인 ○○시 ○구 ○○동 ○○번지 ○○산 7부 능선에 위치한 ○○교통(합자. 이○○. 43대 보유) 은 강우시에 토사유출이 극심하여 붕괴 방지 목적으로 동 대지위에 첨부와 같이 폭 0.5m, 장170m에 89.55㎡의 면적을 시멘트로 하수구를 시설하였고 또 동북쪽은 폭0.3m, 장111m에 33.3㎡의 면적을 철근콘크리트로 옹벽을 구축하여 차고를 유지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바 본시설 (하수구 및 옹벽) 의 면적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질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비과세ㆍ감면】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지적법 제6조
【지목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