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8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민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구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제한 공고 해제후 처리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만료일 현재 건축된 건축물(건축이 진행중인 경우로서 건축 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를 포함함)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함. | [ 회 신 ] | | 3.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위 2,3호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면적이 없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정기결정, 예정결정) 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구 ○○동 ○○번지 토지 2필지를 1983년 12월 29일 취득하였음. 나.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7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신설 제정되어 본인의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 12월 31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가 되었음. 다. 본인의 토지는 1990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대상지역내 토지이므로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상기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1년 10월 31일 토지초과이득세 147,377,605원을 부과하였음. 라. 그러나 본인의 토지는 1990년 06월 05일 ~1990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1991년 07월 29일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임. 마. 본인의 토지는 예정결정 및 정기결정시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3년 09월 28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환급신고하였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환급처분을 받지 못하였음. 다 음 (1) 본인의 토지는 1987년 01월 31일 건축법 제8조 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되어 1987년 01월 31일부터는 청구인외 4인이 소유한 인접토지와 공동개발만 할수 있는지 단독개발은 불가능한 토지가 되었음 (2) 진정인은 구역내 지주들과 공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1990년 09월 29일 도시설계구역 조정심의완료(서울특별시 건지01254-03609) 1990년 11월 09일 건축심의완료(서울특별시 건지01251-04231) 1990년 12월 04일 교통영향평가완료 (서울특별시 건지 30420-1721) 등 건축허가서 접수이전에 실질적으로 허가요건을 심사하는 제반절차를 거쳐 1990년 12월 11일 건축허가신청서 서울특별시에 접수 199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축허가신청서 처리지연 통보서접수(주1) 1991년 02월 02일 건축허가(공사예정기간 1991.03.15~1994.08.31) 1991년 03월 15일 건물착공계 제출과 동시 공사착공(주2) 1993년 11월 09일 건물준공 (주1) 1991년 07월경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발송되어 왔기에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았더니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연된다는 공문이 있었던 토지만이 유휴토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당시 다수인이 건축을 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 그러한 내용의 공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정신고를 하였던 바 최근에야 그런 공문이 있었다는 사실 및 공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써 국세청장질의회신(국세청 재이01254-523, 1992.03.02 건축제한사실의입증방법)에 의거 본인의 토지는 예정결정시에도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해졌음. (주2) 건축허가당국인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1990년 06월 05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가 건축허가제한조치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991년 02월 02일에야 가서야 건축허가를 내주어 1991년 03월 15일 착공하였고 1993년 11월 09일 준공하였음. 바. 본인은 ○○세무서장의 토지초과이득세 미환급 정기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본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만 있었지 정기결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음. 사. 본인은 3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10월 31일까지 결정하는 정기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지 예정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세청 재이460320-845, 1993.05.06 “예정결정기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 유형별 계산사례”에서도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종료일에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해당여부와 토지초과이득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공제 및 환급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사. 특히 본인의 경우 예정 결정시에는 본인의 증대한 착오와 실수로 인하여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지연통보서”를 제출치 못하여 유휴토지로 판정을 받았으나 이제나마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해당서류를 찾아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본인의 억울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구 건축법 제44조 )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