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8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는 기간 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건설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날)부터 동조 동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직할시 ○○구 ○○동 ○○-1번지 소재 답3871㎡를 80평 04월 30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결정고시 확인의뢰 회신문과 같이 1986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결정고시되어 1989년 12월 31일 편입예정면적은 3,871㎡전체로 되었다가 1991년 04월 24일 건설부 고시 제212호에 의하여 그 중 2596㎡는 택지개발지구에 확정되면서 부산시 종합 건설본부에서 1992년 03월 20일자 협의 매수 요청이 있어 공득법에 의하여 매도하고 토지대장등본 상에는 1992년 06월 10일 구획정리 시행신고 폐지에 의거 나머지 1,275㎡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취득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이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다가 추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후 법령에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과세가 안되는지 여부와 과세가 된다면 과세시점이 토지대장 등본의 구획정리 시행신고 폐지한 1992년 06월 10일인지 아니면 건설부 고시 제212호로 고시한 1991년 04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