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92)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이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3. 귀 질의(3)의 경우 제2기 정기과세기간은 1993년 01월 0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임.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단독택지 1필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1992년에 계약을 하여 1994년 04월 현재까지는 계약금 및 전 중도금이 완납되었으며, 잔금만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개방공사에 문의한 결과, 상기 필지에 대한 토지조성은 거의 완료가 되었으나, 준공검사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도 내년 연말에 가야 가능하다고 하며, 토지 이용은 준공검사 이전인 내년 1~2월경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아내는 추후 토지개발공사에서 각 필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놓아둔다고 가정한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1) 유휴토지 판정의 시점기준이 등기시점부터인지, 토지 이용가능한 시점부터인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시점인지, 아니면 잔금이 완전히 다 치루어진 시점부터인지 등 토지초과이득세의 기준이 되는 유휴토지 판정의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기간이 유휴토지 판정일로부터 1년이 맞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준공공사가 완료된 후에까지도 잔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하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당해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등기이전도 불가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지가가 급등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되는 것인지와 계약당사자인 저 인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인지 여부.
(3) 상기92)항의 질의사항과 동일한 가정이나, 지가가 당해연도에는 급등하지는 아니 하였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인 1996년까지는 정상지가상승율 이상으로 그 지가가 올랐을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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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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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