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3
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모로부터 전을 상속받아 가경하여 오던 중 충남 ○○시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편입되어 도시계획구역내 대지(용도: 주거지역)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년 완료예정이나, 전보다 공시지가가 급등하였기에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지라 다음사항을 문의합니다. ○ 동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인 저는 형편이 여유치 못하여 제3자에게 주거용건물(주택)을 지을 경우(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되는 지 여부 ※ 상기 내용에 대해 일선세무관서에 문의한바, 주거용건물(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상가용건물에는 과세대상이라고 함. ○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최소한의 건축 면적은 얼마인지 여부 (예) 주거용지일 경우 토지 면적 150평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