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산○○-○ 임야 2790 중 2068가 서해안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되어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관청에서 일일이 접도구역에 해당된다는 임야 번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 도로옆에 있는 그 수많은 토지 번지를 열거하기는 관청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꼭 그 번지표기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