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8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1979.12.14)후 취득(1984년)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사는 경기도 ○○군 ○○면 ○○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군 ○○면 ○○리 산○○-95 외4.임야(24,862)를 1984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1979년 12월 14일부터 건설부 고시 제282호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득이하게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당연히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귀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와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면 처분청인 ○○세무서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