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2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3호 제4호의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아 래 가. 토지의 변동내용 (1) 1985.06.13 : 토지구획정리 계획 결정 (2) 1988.04. : 토지 취득 (3) 1990.04.02 : 환지 처분 (4) 1990.05.19 : 촉탁 등기 (5) 1990.06.27 : 구획정리 완료 나. 질의 내용 (1) 상기 토지는 구획정리 기간중 취득하여 공사완료후 2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1990.01.01~1992.12.31) (2) 또한 소유권 행사가 불가한 즉 공사기간중(1990.01.01~1990.06.27)은 과세기간에서 제외 된다고 사료됨(혹은 1990.04.02~1990.05.19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