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6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 [질의내용] 1989년도 이전에 A.,B,C 3필지의 토지위에 A명의로 일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1992년 11월 경 B는 B의 토지지분을 A에게 양도하고,C는 C의 토지 지분을 D(타인)에게 양도하였을시 D가 소유하게된 토지지분은 A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용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