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와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직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 민원인은 아래와 같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등에 대한 질의여부
아 래
가. 토지사항
| 지 본 | 면 적 | 1993년 공시가 | 1994년 공시가 | 1995년 공시가 |
| 강서구○○동 ○○ | 406.5평 | 119만 | 120만 | 180만 |
○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60%, 용적율400%), 도시설계구역(3층이상건축)임
나. 질의사항
(1) 1995년도 공시지가의 대폭인상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2) 1995년도 건축허가만 득할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건축은 1996년도에 할 경우)
(3)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의 최소 건축면적은 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