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라」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몇가지 질의합니다.
다 음
| 지 번 | 나대지면적 | 1993년 공시지가 | 1994년 공시지가 | 1995년 현재공시지가 |
| ○○시 ○○구 ○○동 ○○번지 | 1.108㎡(335평) | ㎡당 1.190.000원 | 1.200.000원 | 2.050.000원 |
* 일반주거지역임 (건폐율 60%, 용적율 400%)
* 도시설계구역 (3층이상 건축허가사항)
[질의내용]
가. 1995년도 공시지가 대목 인상으로 인한 금년도 토초세 과세여부
나. 토초세가 부과되면 1995년도안에 건축허가만 득하면 되는지 여부
다. 1995년 건축허가 득하고 1996년 건축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라. 토초세 비과세의 최소 건축면적은 몇평(혹은 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