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또한 귀하가 1993.07.27 및 1993.07.31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이 46014-2373(1993.08.06)호로 중간회신한 후 재이 46014-3218(1993.09.27) 호로 종결회신한 바 있어, 기히 보내드린 일건서류를 재차 우송하오니 참고.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바람.
| [ 회 신 ] |
| 붙임 : ※ 재이46014-2373, 1993.08.06 ※ 재이46014-3218, 1993.09.27 |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0월경 경기도 수원시에서 대지 56평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에 문의한즉 주택허가는 동결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1990년, 91년 2년간은 건축자재의 품귀 폭등 이를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등 건축기능공의 인건비폭등 배짱행위등이 대 유행하였습니다. 제한된 금액으로 1989년 당시에 건축비보다 2~3배의 비용이 필요하였습니다.
○ 92년 10월경에는 시멘트 철근등이 시중시세가 하락하여 건축을 시도하여 보였으나 주택건축허가가 동결중이라고하며 못하였으며 1993년에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대지에 대한 토초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본인이 1993년 8월 14일 이런내용의 진정서를 귀청에 제출하며 문서번호 재이 46014-2477의 회신을 받았는데 그 4번에 “위질의 민원사항은 현재 연구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곧 회신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