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 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거나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4807호(1994.12.22 개정)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 부칙 제3항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 함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거나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지 100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1994년 11월에 토지를 양도하고 1994년 12월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예정 신고시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토초세액의 60%를 공제하였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율이 개정세법에 의하여 100% 공제되는지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토초세액의 60%가 공제된다.
(을설)
- 1994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초세액의 100%가 공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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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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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