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지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겨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됨.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툊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
| [ 회 신 ] |
| 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진행중일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이 1989.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90.01.01)부터 후소유자의 준공예정일까지로 함.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시행령 23조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로 명기 되어 있어 토지의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이 계속될때 과세 대상인지 또는, 법령에의거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이 계속될때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비과세라고 보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 고시후 소유권 변경된 토지 및 재개발 사업 시행중에 출자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조합원이 되었을때는 과세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예로써
도시 재개발법 제7조 2항
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자는 현 권리자와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므로 (
민법
총칙도 동일) 비과세 대상일것으로 사료되는바 ‘토지의 취득후’라는 본법에 따라 당초 권리자는 비과세 대상이나 권리의 승계자는 과세 종료일이 경과하여 사업이 진행중일때 과세대상이 된다면 상호 충돌한다고 봐야 하는지 또는, 이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2]
도시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무허가 건물은 적법하게 승계하여 조합원이 되었을때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개발시공과정에서 먼저 철거하고 또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가 잇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철거한 토지는 과세하고 철거하지 않은 토지는 비과세 하는지의 여부.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예로 ○○동 ○○번지는 무허가 건물이 있어 비과세하고 ○○번지는 무허가 건물을 1992년 3월경에 철거하였는바 부과 하였음.
[질의3]
토초세법상 유휴지 판정과 ‘토지의 취득후’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후 건축 허가를 받아 시공중 일때는 유휴지가 아니며 따라 비과세이고, 재지의 건설중인 기성율을 양수하여 소유권자가 되었을때 고사세간 종료일 기준으로 시공중일지라도 유휴지로서 과세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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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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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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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