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귀하의 민원대상 토지면적 84㎡에 대하여 건물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구청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대상 토지는 ○○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90㎡에 10분의 7을 곱한 면적 63㎡ 이상이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93.11월 민원인에게 부과한 토초세 11백만원의 대상토지 84㎡는 취득한 토지 830㎡중 746㎡가 공공용지로 편입 및 수용됨에 따라 쓸모없는 짜투리 땅이 되어 실효성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불가능한 토지임으로 여기에 토초세 과세함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