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휴토지를 판정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휴토지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소유권이전 현황
◇ 쟁점부동산 : ○○시 ○○구 ○○동 ○○번지외 8필지 전, 답 3,062.5㎡
- 1988.6.13. 청구외 김○○과 공동취득하여 청구외 김○○(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가
※ 취득당시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제한된 상태였음.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 1996.6.29.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기함.
■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근무현황
- ~ 77.12.3 : 농지소재지(구 ○○군청 근무)
- 77.12.4. ~ 91.10.21. : ○○시 ○○구, ○○구 (○○군청 및 ○○면 근무)
- 91.10.22. ~ 현재 : 농지소재지(○○군청 및 ○○군 ○○면장, ○○면장)
→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내 인접지역임.
■ 경작사실 입증
-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취득경위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인정됨.
[처분내용]
- 쟁점토지는 실명전환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한 유휴토지로 보아 1998.9.1. 청구인에게 1992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124백만원을 부과함.
[청구주장]
-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당해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실명전환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부재지주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조회할 사항]
- 실명전환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방법 및 그 적용근거 지침
- 실질소유자의 재촌ㆍ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제1항 제5호 (가)목ㆍ(나)목
-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