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 등의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 및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 토지구획사업시행지구 지정일 1980.02.19 3. 공사완료공고일 1991.12.31 2. 환지예정지정일 1983.02.09 4.환지확정처분일 1993.06.25 |
○ 상기사업지구내 토지를 1990.03.02 환지예정면적(288.63m
2
)에 대한 대금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1991.03.09 구청에서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됨에 따라 면적(274.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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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소조정되어 1992.12.31 본인의 환지예정면적은 274.35m
2
입니다.
○ 국세청이 배포한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설 사례집중 181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항목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제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과세기간중 환지계획이 변경되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것은 사실상 새롭게 화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288.6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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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 매입했음에도 1991.12.31 매각한다면 274.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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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환지예정지의 토지매매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청산되는 청산금(1993.06.25이후)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사실에 의거
가. 과세표준을 계산시 취득당시의 환지예정면적(288.63m
2
)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산출 종료일은 274.35m
2
로 산출하는지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의하여 274.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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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개시일과 과세종료일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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