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2.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사가 30°이상 되는 임야를 1988년 03월 03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를 이행 1990년 06월 29일 준공을 한 경우에 있어서 1988년 03월 03일부터 1990년 06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투입된 공사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1항 2호
에 규정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