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의 경우 답(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어 위 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제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번지 답(논) 3550㎡은 31년전 1963년 03월 취득하였든바 그후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여 있는 바 시행령 개정으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간 유예되어야 함에도 불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