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실제공사 완성도가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실제공사 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1993년 03월 02일 이후부터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100분의 50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위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자금 및 기술상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엔느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축주가 1991년 10월부터 1992년 06월까지의 건축기간으로 건축허가를 맡아 건축중에 있다가 자금 및 기술상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1993년 2월 경에 건축물이 완성되었으며 1992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완성도 90%일 경우, 공사완성도 (90%)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1991년 10월 ~1992년 12월 15 ( ───────────────= ─── =166%) 1991년 10월 ~1992년 06월 9 의 50%인 83.3%보다 크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