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지역내의 택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였음.
[질의사항]
인천시 소재 일반주거지역 대지95평 건평 11.8평에 시멘트블록 담장과 아연도 골함석 울타리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1항 조항에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