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ㆍ취득시기ㆍ취득목적ㆍ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판결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 문서번호 재이46014-3792호 (1993.10.27)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1차 질의,회신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나. 위 관련 근거 2항의 경우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회신은 미금시 질의서 회신 및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회신으로 판단되오니 미금시 평내동의 1993년도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