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7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 수입금액’의 ‘토지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의 비율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토지의 가액」은 재무부 재산22601-896, 1991.07.01호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며 1년간 수입금액토지의 가액 2. 이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의 적용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경위 : 사건토지상에 시멘트, 벽돌등을 생산하는 건축물이 있어 이를 토초세법 제8호 제14호 나목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타용도”토지로 보아 과세기간종료일자가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되어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부과처분 함 | 년도별 | 1990.01.01 | 1991.01.01 | 1992.01.01 | | 개별지가 | 45,000 | 250,000 | 260,000 | | 수입금액 | 53,923,500 | 67,346,550 | 46,034,980 | ※ 1993.01.01 개별지가 227,000/㎡ 나. 원고주장 : 붙임 국세청 예규(재이46014-3222, 1993.09.28)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토지가액을 과세기간종료일지가 가 아닌 과세기간개시일지가를 적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계산,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다. 피고주장 : 토초세법에는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토지가액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토초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과세기간종료일지가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이사건 국세심판 결정문에서도 과세기간종료일지가를 적용하였음. 라. 법 적용여부 (갑설) - 토초세법에는 토지가액 적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과세기간종료일지가 를 적용하여야 한다. - 피고측주장 및 국세심판소 결정문 (을설) - 과세기간개시일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원고측주장 및 예규(재이46014-3222, 1993.09.28) 마. 기타 : 을설을 적용할 경우 법적근거와 이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의 적용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