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상실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5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임
[회신] 1. 1994.07.29 헌법재판소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는 것이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임. 2. 따라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일(1994.12.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누락 되었다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1994.07.29)이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