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건축 등 할 수 있는지의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내용
○ 쟁점토지 :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2,314㎡(700평)
○ 쟁점토지 취득경위
- 84.12.27 : (주)○○건설 아파트신축 목적, ○○공사으로 부터 37,230㎡ 취득
- 95.5.1 : 위 37,230㎡중 2,314㎡ 청구인 명의로 분할등기⇒
명의신탁해지
○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92.12.31.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 청구주장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임.
□. 사실관계
○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준공업지역 내의 잡종지, 공동주택가능지역
-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바 없음.
○ ○○시장은
과세기간 종료후인 93.5.14.
쟁점토지 인근지역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립 불가지역으로 공고(공고 제00-000호)
- 97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건립 가능 지역으로 변경됨.
○ (주)○○건설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89년과 92년 2회에 걸쳐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시장은
- 공동주택 건립에 지장이 없는 준공업지역이나, 주변에 공해공장이 근접하여 입주후 공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주민의 집단반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행정 차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단지 부적격 결정 통지
○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당초 토지에 대하여 93.11.5. (주)○○건설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770백만원이 96.9.4. 국세심판소에서 취소 결정됨.
- 위 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입지심의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장은 공동주택 건립에 지장이 없는 준공업지역이나 주변에 공해공장이 근접하여 입주후 공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주민의 집단반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행정 차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단지 부적격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결정취소 결정함.
[질의내용]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