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5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2.03.23 우리청에서 제출하신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서 동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799, 1992.04.03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및 가건물 임대인(땅주인) : 박○○ (주소 : ○○도 ○○시 ○○구 ○○동 ○○번지) ○ 대지 및 가건물 임차인 : 백○○(사업자 등록 되어 있음) (사업장 : ○○도 ○○시 ○○구 ○○동 ○○번지) ○ 대지 및 가건물 현황 - 대지 :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개발 제한 지역. (천부 : 도시 계획 확인원) - 가건물 : 1983년도에 지어진 가건물 약 10평. [질의] 가. 이러한 경우 즉 대지는 학교부지로 묶여있고 제가 임차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물건인지 여부 나. 제가 나가고 임차인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물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재이01254-799, 1992.04.03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검토 중인바 적용여부를 추후 회신하겠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