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7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림
[회신] 1. 귀 질의 나)의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립니다. 2. 귀 질의 다)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계산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계산합니다. 3. 귀 질의 가)의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사항임일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면적 : 336m 2 (102평) - 지목 : 대지 1985년부터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중 [질의]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초과이득세 산출방법 다. 공한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