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취득하여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 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가능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사(주) ○○○의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질의는 유사내용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373, 1992.09.1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 지 계약일 | 첫 회 부불금 | 토지사용 승 락 | 토 지 잔금일 | 매도자 | 구획정리 사업완료일 | 취 득 등기일 | 비 고 |
| 1988. 08.26 | 1988. 11.26 | 1988.12 | 1991. 08.26 | 한국토지 개발공사 | 1992. 03.14 | 1992. 05.20 | 잔금지급일이후 사업 완료됨으로 등기일 지연됨. |
[질의사항]
1) 법인세법상 토지취득일 여부
2)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토지취득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