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4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내용의 당해토지에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된 사실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서 그 제한되거나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면적 : 368.m 2 (111평) - 지목 : 대지 - 위지상 : 나대지 상태임. [질의] - “소유권말소 예고등기”된 사실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의 나대지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