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내용의 당해토지에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된 사실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서 그 제한되거나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면적 : 368.m
2
(111평)
- 지목 : 대지
- 위지상 : 나대지 상태임.
[질의]
- “소유권말소 예고등기”된 사실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의 나대지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