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1.09
요 지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그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1990년 10월 04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1990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못하게 되어 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실정인바 이와 같은 제한 조치로 연말까지 준공을 못할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