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연립주택, 아파트포함)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이 아니며,
-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나. 다만,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 회 신 ] |
| 2. 기타 질의사항은 법인설립시 출자내용, 법인과 사업시공자와의 공사계약 내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 규정의 공동사업인지의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120, 1988.11.11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면적 : 1413평
- 지목 : 대지
- 위지상 : 연립주택
- 조건 : 현 가옥주 80명이 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예정임
[질의]
-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및
- 기타 법인세등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