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블록ㆍ석물 및 도관제조업용 토지에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별첨 재무부회신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나목),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이경우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624, 1991.11.06
1. 질의내용 요약
블록등 제조업용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내에 모래와 벽돌등 원재료와 제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의 범위
가. 갑설
○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20/100에 미달될 때에는 전부과세
○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20/100을 초과할 때에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부분만 과세
나. 을설
○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20/100에 미달될 때에는 전부과세
○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이 20/100을 초과할 때에는 공장입지 기준면적과 하치장용 토지 기준면적을 합산한 면적 초과시 초과부분만 과세
※ 하치장용 토지 : 모래와 벽돌등 원재료와 제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야적장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하치장용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