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1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그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며, 2.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호에 의한 평동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1991.07.05일에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나. 편입주민으로부터 양도소득세및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합니다. ○ 우리시와 편입주민간의 편입토지매수는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에 의하여 협의후 계약체결에 의거 보상가격을 지불한 후 양도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재로서는 우리시의 공단조성자금 미확보, 입주기업체의 신청 부진등으로 동공단조성업무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세 부담에 따른 편입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 매수가 늦어지므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동지구내의 편입주민에게 혜택을 못본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러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감정전 토지사용승락(가계약) 조건으로 차후 감정가격에 의거 하등의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양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감면조치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