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8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시 지역으로 설치 또는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6항에는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도 ○○시의 경우 1992년 02월 01일자로 시로 승격되었으나 도시계획은 1992.01.01 이전에 확정고시된 경우 가.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이 1년 경과되었으니 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나.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시로 승격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