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6
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구성원 소유의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민원서류의 경우 1990.12.31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귀하가 속한 가구 구성원 소유의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이내의 토지(특별시ㆍ직할시지역의 경우에는 198㎡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정요지 - ○○도 ○○시 ○○읍 ○○리 ○○호 잡종지 88에 한 토초세 부과 건 나. 진정내용 - 위 주소의 토지는 가정부업과 남편의 봉급에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구입하였으며 채소를 심어 가정의 부식 해결도 하고 식구들의 정서 생활도 할수 있어 구입 현재 채소를 심고 있었던바 토초세가 부과되여 진정하오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