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5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토지에 과세기간(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니다. 2.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용도ㆍ바닥면적ㆍ연면적, 토지의 면적 및 사용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 1988.10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1989.02월 건물 신축등기 필함 -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었으나 도로부분의 미분할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함 이 경우 과세대상토지 여부 나. 1990.10 건축허가를 받아 1990.12 공사진행중인 경우 당해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상한대지면적을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