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네의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계산방법은 이미 시달된 재무부회신문(재산22601-845, 1991.06.22)을 참고. 동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2조 에 의하면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를 말하고 또한 지적법 제3조 (토지의 등록) 제 1항은 모든 토지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에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1) 1990.12.31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예정통지를 받은 토지와 체비지는 환지 확정 처분 전 이므로 토지대장등 공부작성이 불가능하며 확정측량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환지확정처분 이후에 공부가 작성되고 경계가 확정될 경우에 이라한 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상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지적법에 의한 토지로 해석되어 유휴토지에 해당될 경우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종전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환지 예정된 토지(체비지 포함)을 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각 토지의 위치가 상이함에도 - 이들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동일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공시지가 및 종료일 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 발생한 체비지를 1990년 6월중 취득 했을 때(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함)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로 어떤 금액을 채택하는지 질의함. 예시 ㆍ 1990.01.01. 개별공시지가 80,000원 1㎡ ㆍ 1990.06.30 실지취득가액 240,000원 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