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재산22601-768, 1991.06.13
1. 질의내용 요약
○ A명의의 대지(50평)위에 B명의의 주택(20평)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A명의의 대지도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